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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13

2013년도 신규 환변동보험 및 단체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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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규 환변동보험 및 단체보험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율변동 위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등 수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출보험사업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및 신청 바랍니다.

 

 

① 신규 환변동보험(상품명 : 부분보장형 옵션, Spread Option)


 ○ 지원대상 : 201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중앙정부 기준)
 ○ 상품내용
   -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수금 부담 해소를 위해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40원 한도 범위내)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업체별 연간 청약가능금액 50만불 이내, 보험기간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하되, 업체당 연간 천만원 한도(업체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13.4.15~2013.12.31(단, 보험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문의 : ▷ (보험가입/절차/서류 등) 무역보험공사 ☎ 02-399-7038, www.ksure.or.kr
                      ▷ (지원기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352, 1358
 ○ 접    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해당지사(지원신청서는 보험공사에 문의)

 

 

 

 

② 단체보험(상품명 :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대기업,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상품내용
   - aT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농식품 수출업체)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
   - 담보위험(수입자ㆍ신용장ㆍ수입국 위험)에 대한 손실 발생시 책임금액(U$5만) 범위 내에서 손실(대금미회수) 보상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인 aT에서 가입보험료 100% 지원(업체부담 없음)
 ○ 신청기간 : <첨부>의 가입신청서 작성후 4. 12(금)까지 제출
 ○ 제출방법 : aT 본사 수출지원팀 팩스(02-6300-1608) 또는 이메일 송부
  - jeje-lee@hanmail.net(이지재), vision@at.or.kr(홍장우)
 ○ 가입문의 및 신청 : aT 본사 수출지원팀(☎ 02-6300-1352, 1358)
  ※ 최종 가입 가능 여부는 수출실적(3백만불 이하만 신청가능), 기업규모(중소기업만 신청가능), 제한사유(신용불량 등) 등 보험공사(☎ 02-399-7347)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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