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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2016

[중국-상하이]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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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ㅇ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통일 정보화 시스템 기업 등록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제57호)
     국제전자상거래발전을 촉진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전자상거래수입 수입 통일 정보화 시스템(이하 “수입통일시스템”)의 기업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통일시스템은 제품 리스트 입력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자상거래기업 또는 대리상은 수입통일시스템의 통관서비스시스템(http://ceb2.chinapo rt.gov.cn)에 로그인한 후 제품리스트 입력, 통관신고, 조회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2. 수입통일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제전자상거래를 경영하는 기업은 중국전자항구 홈페이지(http://ceb2.chinaport.gov.cn)의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수입통일시스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품리스트, 오더, 운송장, 지급면장 등 서류를 엑셀 형식 파일을 통해서 규범적인 메시지로 전환한 후에 자동으로 전자서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XML형식 파일에 자동으로 전자서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발송 및 수령증 조회 기능 역시 제공한다.
   3. 수입통일시스템의 기업 대상 메시지 기준을 공개한다. 국제전자상거래 업무 경영 기업, 제3자 플랫폼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문 연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장 친화적으로 수정한다. 관련 권한 부여 등의 해당사항은 소재지 해관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한다.
   4. 기업은 해관에게 통관 신고하고 전송한 데이터의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일정 기간 동안은 제품리스트, 수정 또는 취소 신청서, 반품신청서, 입고명세서 데이터에 대하여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다. 향후 점차 전자서명의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5. 관련 수입통일시스템의 기업사용자 매뉴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매뉴얼, 기업 연결 메시지 표준 등 서류에 변동이 있을 시 중국전자항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
    이상의 사항은 해관 서비스 라인인 12360에 자문할 수 있다;.
    본 공고는 공표하는 날부터 실행한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61/info823392.htm


 2. (검역)
ㅇ 영유아배합분유제품 배합 등록 관리 과도기에 관한 공고
   (2016년제160호)
    <영유아배합분유제품 배합 등록 방법관리>(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지만 영유아배합분유의 시장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배합분유제품 배합 등록 관리 과도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한 영유아배합분유는 법률에 따라 영유아배합분유제품 배합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라벨 및 설명서 상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 전 허가받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수출한 영유아배합분유는 유통기한까지 판매가능하다.
  출처: http://www.sda.gov.cn/WS01/CL0087/164979.html


 3. 라벨링
ㅇ 변경사항 없음


 4. (수출현안 사항 등)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식염가격자율화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발전개혁가격[2016]20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 물가국:
       <국무원의 염업체제 개혁방안에 관한 통지>(국발[2016]25호)에 따라 식염가격자율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반적인 식염가격자율화
  - 2017년 1월 1일부터 식염 출고가격,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의 제한을 해제한다. 기업들이 생산경영원가, 식염품질, 시장 공급 및 수요 상황 등의 원인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각지에서 관련 작업을 조속하게 시작하여 식염소매가격자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염 시장 공급의 안정 확보
  - 각 지역에서는 개혁 전?후의 정책을 연계하며 개혁조치를 세분화하여 완전한 식염비축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응급 예비안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식염을 공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식염 생산 경영 기업은 식염 배치 및 배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기업 비축 제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재고량을 유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식염시장, 특히 중심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빈곤한 변경 민족지역에서 보통식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급 중단, 품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식염 가격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
   - 각 지역에서는 식염소매시장, 특히 중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빈곤한 변경민족지역에서 식염가격 감독을 강화하고 상황을 연구 및 판단하여 조기 경보에 주의해야 한다. 식염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가격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공급, 비축 등 유효 조치를 취하여 식염가격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임시가격간섭 또는 기타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보통식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예방한다. 동시에 식염가격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12358 가격감독관리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신속히 신고를 수리한다. 법률에 따라 가격 상승, 가격 담합 등 불정당한 행위를 처벌하여 실질적으로 식염시장의 질서를 지킨다. 소비자가 12358 가격감독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가격 위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 가격자율화 이전에 식염생산경영기업은 행정부의 정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가격 개혁을 위하여 양호한 시장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4. 중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저소득 인구 가격 보장
    - 각지에서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부에서 운송 판매비용을 보조하거나 직접 빈곤인구에게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곽 빈곤지역과 경제저발전의 변경민족지역 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 요오드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구조체계에 따라 저소득 인구가 식염가격자율화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명 홍보 강화
   - 식염은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품으로써 일상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각 지역에서는 식염소매가격 자율화 시, 홍보 및 정책 설명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적 기대치를 안정시켜야 하며, 모호한 인식과 단편적인 이해를 해소해야 한다. 식염가격 자율화후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식염 시장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발전개혁위 식염 출고가격 상승 통지>(발개가격[2009]3094호)는 위의 공고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한다.
  출처: http://www.sdpc.gov.cn/gzdt/201610/t20161009_822045.html


 5. (관련 웹사이트)
ㅇ 검역관련 사이트
  - http://www.aqsiq.gov.cn (검역총국)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 (검역규정)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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