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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5

식품표시관리규정

조회1759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23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표시관리규정>수정에 관한 결정>이 2009년 8월 28일 이미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표하며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10월 22일

 

 

식품표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식품표시의 기재내용

제3장 식품표시의 기재형식

제4장 법적책임

제5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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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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