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관리규정
조회1760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23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표시관리규정>수정에 관한 결정>이 2009년 8월 28일 이미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표하며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10월 22일
식품표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식품표시의 기재내용
제3장 식품표시의 기재형식
제4장 법적책임
제5장 부칙
'식품표시관리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