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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5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조회1766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국령 19)

 2014년 12월 03일 발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19호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표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30일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 칙

제2장 신청과 심사승인

제3장 원료와 부재료

제4장 라벨과 설명서

제5장 테스트와 검사

제6장 재등록

제7장 재심사

제8장 법적책임

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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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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