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조회1766<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국령 제19호)
2014년 12월 03일 발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19호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표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30일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 칙
제2장 신청과 심사승인
제3장 원료와 부재료
제4장 라벨과 설명서
제5장 테스트와 검사
제6장 재등록
제7장 재심사
제8장 법적책임
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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