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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2016

[러시아]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93

[러시아]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검역) 목재포장재 관리 강화 * 출처 : 동식물검역국, 관세청
 ○ 최근 유럽연합 수입 목재포장재(HS코드 4415)에서 소나무재선충(Brusaphelenchus хylophilus) 검출이 빈번해진 관계로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은 러시아 산림과 생태환경 보존 및 수출잠재력 보존을 위해 목재포장재 관리를 강화함
  - 독립적인 상품으로서 목재포장재(EEU HS코드 4415) 반입 시, 국경검문소는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발송
  - 상품의 패키지로서 목재포장재 반입 시, 발송국가 및(또는) 원산지국가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인 경우, 국경검문소는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통보 혹은 발송


 ○ 세관은 상품의 검사(육안검사) 관련 작업 시행 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른 표식이 없는 목재포장재를 발견할 경우에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발송


 ○ 동식물검역국은 소나무재선충(Brusaphelenchus хylophilus)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 시행 시, “2010년 12월 1일자

   전러시아식물검역센터 표준 STO VNIIKR 6.003-2010”을 지침으로 삼고 동식물검역국 사이트 시범동영상 “유해생물체

   유입의 원천으로서 목재포장재”정보를 이용
      - 표준 STO VNIIKR: http://www.fsvps.ru/fsvps-docs/ru/news/files/17683/list.pdf
      - 시범동영상: http://www.fsvps.ru/fsvps/news/17669.html


 ○ 소나무재선충은 러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입 확산되는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은 연간 470억~1,120억 루블

   (한화 약 8,272억~1조9,7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감염원은 크리스마스트리의 나뭇가지, 재식재료, 침엽수류의 목재(톱밥, 삭편상의 목재 등의 목재의 웨이스트 포함),

   목재포장재임
 ○ 기주식물은 거의 모든 침엽수 종(Pinus, Picea, Abies, Chamaecyparis, Cedrus, Larix, Pseudotsuga)이 해당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일본에 등록되어있음
 

○ 참고 : 일반러시아 목재포장재 식물위생요건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2010.06.18)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에 따르면, HS코드 4415(나무로 만든 케이스ㆍ상자ㆍ크레이트

   ㆍ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ㆍ박스팰릿, 그 밖의 깔판류와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 / 독립적인 상품이거나 따로 신고하는 것에 한함)에 속하는 규제제품은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으로

   분리됨
  -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456(2010.12.29) “러시아연방 영토로 규제제품 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시 식물검역규정”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목재포장재(수리된 목재포장재의 부분 포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하며 인증 표식이 있어야 함
  -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음
  - 동식물검역국의 공무원들은 목재포장재 검사 시, 국제기준(ISPM №15)에 따른 표식이 있는지 확인함. 표식 부재 시,

   목재포장재의 반입은 검역식물위생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 소독처리, 반환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이 발견된 순간부터 적합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함
  - 목재포장재의 러시아연방 반입 허가는 상품첨부서류에 날짜와 함께 인장 및 서명이 들어간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시사점 : 6월 말, 목재포장재 관리강화에 관한 동식물검역국의 지시가 처음 내려졌으나 지역동식물검역국과 지역세관에

    지시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늦은 발표와 공문 표현이 모호하여 아직 제대로 숙지되지 못 함
  - 한국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검사)를 받게

    되니 이번 조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러시아 측에서 한국 수출업체에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456에 따라 독립적인 상품이 아닌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점과 ISPM №15 표식으로 갈음되는 점을 러시아 측에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음


2. (인증)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 출처 : 유전공학분야의 국가 규제 개선법률 개정 №358-FZ(2016.07.03)   
 ○ "유전공학분야 국가규제에 관한 연방법 №86-FZ(1996.07.05)“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관리 도입
  - GMO 및 GMO를 사용제품 또는 GMO 함유제품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 러시아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감정 및 학술연구업무용으로 사용 제외
  - GMO 및 관련제품의 수입업체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함. 러시아정부는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GMO 및 GMO제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등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이 종료된 GMO 및(또는) GMO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에 대해 벌금부가 : 공무원  1만~5만 루블,

   업체(법인) 10만~50만 루블
  - 허가된 종과 사용 조건을 위반한 GMO 사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가 있음
 ○ 본 연방법(№358-FZ)은 2016년 7월 4일 공보 게재되어 7월 4일 발효됨
  - 벌금에 관한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 시사점 : 최근 아르헨티나(대두박), 브라질(대두박), 독일(대두박), 중국(식물성사료)의 일부 업체들에서 생산된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샘플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GMO성분이 검출됨. 첨부서류에 GMO 함량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시적 수입제한조치


3. (검역) 사료첨가물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67(2016.06.07), 동식물검역국    
 ○ 2016년 7월 9일,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상품에 제기되는 통합수의(위생)요건 개정 №67”이 발효됨
 ○ 주요 개정 내용
  - 사료첨가물 관련 조항 추가보완
  - 다음의 HS코드(of 1518 00, of 2102, of 2309, of 2936, of 3002, of 3203 00, of 3302, of 3504 00, of 3507, of 3808,

   of 3824)로 반입되는 동물성분 함유 사료첨가물과 수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은 수의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은 제조업체에 의해 발급되는 품질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증명서 없이

   반입 및 운송 가능함
   - 이 조항은 상기 HS코드에도 해당함
 ○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권기관들은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7(2010.06.18)에 의해 승인된 수의 관리

   (감독)를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품에 명시된 HS코드(of 2102, of 29, of 3507 포함)로 제3국에서

   부터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 영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의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관세동맹 회원국 전권기관들의 반입허가와 수의증명서가 없이도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으로

  반입 가능함
 ○ HS코드 of 2102, of 29, of 3507인 상품, 동물성,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반입 절차는 변경되지 않음
 ○ 식물성 사료첨가물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반입 조건은 회원국의 전권기관들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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