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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2008

2008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공고

조회1806
  2008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32,684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가.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곡류, 가공밥, 녹차, 전통주, 장류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나.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1개부류)의 수출실적이 20만불(U$) 이상인 업체 는 물품공급자

    지원품목의 단일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S$)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류에 한하여 지원가



3. 지원기간 : 2008. 1. 1 ~ 12. 31(B/L상의 수출 선적일 기준)



4.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http://www.atbid.co.kr/index.jsp)에 로그인 하여 수출실적 입력 후 소재시 관할 지사로 신청

 나.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8.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다. 신청서류 : 판매촉진사업비 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등

     - 고객지원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가능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820-2355

광주전남지사

062)944-2623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633-4965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5)274-4817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전북지사

063)211-6179

  

신선 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에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 상세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식품수출부(김치, 인삼, 축산물, 전통주, 곡류, 가공밥, 녹차, 장류 ☎ 02-6300-1373)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                                                         

2008년 3월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키워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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