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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17

[유럽연합] '17년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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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7년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규정 개정) 식품내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777 (2017.09.29.)

 

 ㅇ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777은 일부 농약 성분에 대한 농약 잔류 한도 MRL 변경
  - Bacillus amyloliquefaciens FZNB24, Bacillus amyloliquefqciens MBI 600, clayed charcoal, dichlorprop-P, Ethephon, Etridiazole, Flonicamid, Fluazifop-P, hydrogen peroxide, Metaldehyde, Penconazole, Spinetoram, Tau-Fluvalinate, Urtica sp. 의 농약 잔류 한도 변경 요청을 유럽식품안정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검토
  - Bacillus amyloliquefaciens FZNB24, Bacillus amyloliquefqciens MBI 600, Clayed charcoal, hydrogen peroxide, Urtica sp: 규정 no 396/2005의 붙임 IV (Annex IV)에 도입함으로, 본 물질들은 평균 수치인 0.01 mg/kg로 MRL을 설정함. 
 ㅇ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no 396/2005는 식품 및 사료에 존재 가능한 최대 농약 잔류 한도 MRL (Maximum Residue Limit) 및 식품 중에 존재하는 분석 대상물질의 검출 가능한 최소량 또는 최소농도를 나타내는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를 설정하고 있음

 
2. (고시) 이중 품질 제품 문제 관련 규정에 대한 고시
 * 유럽위원회 고시 no 2017/1777 (2017.09.29.)

 ㅇ 유럽위원회는 no 2017/1777를 통해 EU법에서 규정한 4대 자유 중 하나인 제품이동의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이중 품질” (Dual Quality of products) 문제에 대하여 고시
  - 제품이동의 자유는 하나의 제품이 단일시장 (Single Market)의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며 같은 상표의 제품들이 각 회원국에서 다른 특징으로 판매되는 것도 가능함. 반면 “제품의 이중 품질” 문제는 동일 상표 구성이 달라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간주.
 ㅇ “제품의 이중 품질” 문제는 점점 위급해져 2017년 3월, 유럽 이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작업을 지지함. 단일시장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작업은 식품 분야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
 ㅇ 이 작업은 기업, 소비자 및 회원국의 대화로 진행하며, 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힘쓸 것임. 공동연구센터 JRC (Joint Research Centre)는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서 실행 가능한 시험방법을 연구하는 중임. 또한, 위원회는 식품 재료 구성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 및 제조사들과 논의 중임.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EXCEL로 제출(별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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