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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6

칠레, 식품라벨 부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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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칠레, 식품라벨 부착법 개정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최근 과도한 당분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당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식습관을 개선시키고자 나섰기 때문이다.

칠레 역시 영유아 비만율이 세계 6위,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 영양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라벨법에는 칠레 내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저학년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칠레에서 발효되는 라벨법은 식품라벨부착법(Ley 20.606)으로 제정하게 된 주목적은 사실 LMO 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라벨을 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의 제5조, 7조, 8조는 LMO 식품뿐만 아니라 전체 가공식품 중 특정 성분기준치를 초과한 상품은 「Alto en (High in) “성분명”」이라는 추가 경고문구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초과된 성분을 강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성분으로는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당분이 해당되며, 성분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상품은 추가 라벨 부착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학교 내부에서는 판매 및 홍보, 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은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현재 칠레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표시라벨은 따로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라벨법 시행을 통해 칠레 보건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성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학년들의 고르지 못한 음식 섭취를 조절하여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비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레 식품라벨부착법 시행에 따른 향후 한국산 상품 수출 전망은?

개정된 부착법에 따라 별도로 붙이게 되는 라벨은 일종의 경고문과도 같기 때문에 이번 규정의 시행은 단순한 국민들의 알권리 개선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과한 영양 섭취에 따른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자 하는 칠레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영양성분이 초과한다고 해서 수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마치 경고문구와도 같은 라벨 때문에 판매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영양성분을 조절할 지 라벨을 부착할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신규 규정에서 사용되는 라벨의 경우 칠레에서만 사용하는 라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 기준치와 라벨 규격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역시 미리 해당 법률을 숙지해서 라벨 부착을 확실히 해야 이후 통관 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ey 20.606) : www.leychile.cl/Navegar?idNorma=10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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