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5.11 2016

말레이시아, 주류 라벨링 규정 변경

조회613
비관세장벽 현안 : 말레이시아, 주류 라벨링 규정 변경


말레이시아의 주류 라벨링 규정 G/TBT/N/MYS/59이 2015년 12월 1일 최초 고시되어 2016년 4월 5일 WTO 사무국을 통해 통보되었다. 개정안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주류 판매 시 판매연령을 높이는 것과 제품에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Food Regulation 1985」내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여 주류 판매 최저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주류 제품 포장에 경고문구인 “Meminum arak boleh membahayakan kesihatan(음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류 판매점에서 가로 50cm, 세로 60cm의 그림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61.3%로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주류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며 세계 10번째 주류 소비국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양조업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연간 7리터의 주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높아지는 주류 소비에 대한 국민 건강의 우려를 이번 규정 변경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이번 주류 규정 변경은 수입산 주류에 대한 비관세장벽보다도 자국의 주류 소비제한에 대한 측면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저유가로 인한 무역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년 주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류 규제 정책이 소비 감소로 이어져 주류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말레이시아로의 주류 수출 전망은?

현지 언론에서는 제한 수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주류 소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히려, 18~20세의 불법 주류 구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개정이 주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주류 수입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기준 약 2억 8천만 달러의 주류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약 80%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산 주류는 2백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과실발효주 수입이 26.7% 증가하였고, 곡물발효주도 최초로 수입되는 등 한국산 주류의 성장세를 보였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판매 최저연령의 상향조정과 경고문구 부착이 당장에 수출실적 저하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제품 포장단계에서 말레이시아의 변경된 규정에 맞는 추가 라벨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다시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주류 관련 라벨링 및 성분에 대한 말레이시아 식품법 「Food Regulation 1985」 원문은 하기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fsis2.moh.gov.my/fosimv2/hom/frmhomfarsec.aspx?id=21

'말레이시아, 주류 라벨링 규정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