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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17

[일본]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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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o 2017년 9월 1일자로 일본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원료 원산지 표시가 모든 가공 식품에 의무화됨

 

o 대상 원료의 원산지는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순으로 하기 규정에 따라 표시함

 

1.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인 경우 일본 국내산 제품이면 국내 원산지(도도부현 및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 수입 제품에 있어서는 원산국을 표기

 

2.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인 경우 일본 국내산 제품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 또는  "○○제조(○○製造)(○○은 도도부현,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으로 표기하며, 수입제품에 있어서는 "○○제조(○○은 원산국)"로 표시함. 또한 상기 가공 식품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신선 식품의 명칭과 함께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3.상기 1,2에서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는 대상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함. 또한 3개국 이상인 경우는 대상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개국 이상 표시하고 다른 원산지를 "기타"로 표시 할 수 있음
 
o "가다랭이포(가츠오부시)"에 대해서는, 원재료 제조 시설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아닌 제조 시설에 대해 "○○ 제조(○○은 제조시설명)"로 표시함

 

o "밥을 김으로 둘러싼 주먹밥"은 김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붙이고, 김의 원산지를 표시하나,  이는 반찬과 함께 용기 포장에 넣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매장 내 가공 주먹밥 제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 일본 소비자청(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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