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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6

EU, 비스페놀A 제한기준 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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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EU, 비스페놀 A 제한기준 조정 계획

유럽연합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비스페놀 A(이하 BPA)의 규정 초안에서 BPA의 용출 기준치(Migration Limit)를 현재 기준치인 .6mg/kg에서 .05mg/kg으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PA는 음식포장용기를 제작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용기 내에 있던 BPA가 식품으로 전이될 경우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에게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로인해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간 유아용 물병과 같은 특정 상품에 BPA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포장용기에 들어가는 BPA를 더욱 까다롭게 관리할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규정은 2017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BPA의 용출 기준치를 현재 기준치보다 12배까지 줄인 .05mg/kg으로 규정한다. 또한 현재 규정에서는 미규제대상인 광택제, 코팅물질까지 규제대상에 확대 포함시켜 BPA가 식품용기를 통해 인체에 전이될 가능성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BPA에 대한 불안감 역시 더불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스페놀 A 규제 강화에 따른 향후 한국산 상품 수출 전망은?

현재 한국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한국의 BPA 기준은 폴리카보네이트(PC)의 규격 기준에서 BPA의 용출 한도를 2.5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유럽 BPA 제한 기준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변경될 수치에 비해서는 5배 많은 수치다.

BPA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BPA 규정 기준을 떠나서 BPA-Free 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는 유럽에 수출할 식품 용기의 BPA 기준을 감안하여 식품 용기의 BPA 함유량을 줄일수록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판매 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017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발효될 시기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리 용기의 BPA 기준 제한 변경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업체들 또한 사전에 BPA 규정을 숙지하여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통관 및 리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통관피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수출제품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BPA가 환경호르몬으로 인식되면서 해당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적으로 강하게 퍼져있어, BPA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리콜이 된다면 수출 상품의 이미지나 신뢰도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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