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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6

파나마, 원재료 수입에 위생증명서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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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파나마, 원재료 수입에 위생증명서 발급 실시


파나마에서 식품안전청(Authority for Food Safety, AUPSA)은 파나마로 원재료(raw material)를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 「AUPSA-DINAN 01-2016」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적용되며, 인간의 직접 또는 간접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와 식품첨가물이 규제 대상이다.

기존에 파나마는 수입 동식물에 위험분석 평가를 실시하는 정도의 검역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식품첨가물과 같은 식품 원료 수입 시에도 검역 후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은 파나마 식품안전청에 의해 구금 또는 압수될 수 있다.

새롭게 제정된 이번 규정은 파나마에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파나마는 그동안 인근 중남미 지역 국가로만 국한되었던 FTA(자유무역협정) 및 경제보완협정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확장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적극적인 세계무대 진출을 준비하는 국가적인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파나마는 비관세장벽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 제도나 위생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수량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식품과 농산물은 오히려 검사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다.

국내의 파나마 수출검역 규정과 향후 파나마 위생검역 전망은?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수출 시 별도의 위생검역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의 경우에만 명칭과 용도를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식품첨가물 수입 검역 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한국 또한 한·중미 FTA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미 6개국에는 파나마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과 파나마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파나마와의 FTA 체결 시 한국산 가공식품 관세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나,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스류나 향신료와 같은 식품 원료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원료는 기존에 파나마에서 검역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 4월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검역이 실시된다. 소스와 향신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중금속 기준 또는 금지성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파나마 식품안전 규정 「AUPSA-DINAN 01-2016」 조회(스페인어 원문)
▶ http://200.46.196.147/aupsa/requisitos/RES001_2016MateriasPrimasAditivosAlimentariosTODOSN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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