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5.11 2016

중국, 동충하초 성분 건강보조제 규제 강화

조회1437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동충하초 성분 건강보조제 규제 강화


2016년 2월 26일,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국)은 동충하초(冬虫夏草)를 사용한 건강보조식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법령 제 22호 「동충하초사용보조식품 시범공작방안」의 실행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동충하초의 사용과 판매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중국 식약국은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생산 및 판매 시 사전에 당국의 승인심사와 등록을 거쳐야 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규제가 적용되었다. 사전 심사와 등록절차 등이 까다로워 동충하초 수출이 어려웠는데, 이번 규제는 사실상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10년 동충하초의 일반식품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동충하초의 효능과 건강보조식품의 품질 제고를 이유로 2012년에 허용 규정을 만들어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허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식약국에서 시중 판매되는 동충하초 제품을 검사한 결과 4.4~9.9mg/kg의 비소가 검출되어 큰 파문을 빚으며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동충하초의 비소 함량 기준은 1.0mg/k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부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에서 동충하초의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납 분말을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소비자들의 동충하초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동충하초 제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중국 소비자들에게 동충하초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중국으로의 동충하초 수출 전망은?

중국에서 동충하초는 보건식품으로 등록되어 일반식품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수출입야생동식물상품으로 지정되어 중국멸종위기수출입관리사무실의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이 매우 어려웠다. 이번 규제 강화로 사실상 동충하초의 대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판로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016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충하초를 비롯한 약용버섯 5종을 스타제품으로 지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또한 주목해야하는 시점이다. 동충하초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에 대비하여 중국 식약국(CFDA)의 관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으로 동충하초의 직접 수출이 어렵다면 동충하초의 추출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동충하초 등록 및 수출 절차
▶http://www.kati.net/mag/overseasView.do?menuCode=702&bbsid=1&articleseq=3566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동충하초 성분 건강보조제 규제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