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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6

대만,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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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대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강화


2016년 3월 18일, 대만의 식품의약품 관리국인 TFDA는 새롭게 개정된 농식품 잔류농약기준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내용은 작물별 농약성분 최대잔류허용기준, 지속적 화합물의 잔류기준, 안전농약성분 목록, 금지농약성분 목록 그리고 작물분류기준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사이트(http://www.fda.gov.tw/) 내의 법률 및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20일, 대만 중화민국(Taiwan ROC) 집행부는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생산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농약 및 동물의약품의 출처, 사용자 그리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화민국 집행부는 불법농약성분이 잔류하는 농식품 관리 및 단속 시행의 일환으로‘합리적인 수준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의 제정을 돕는 것’을 제시했으며, 그 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시 점검 및 대만 농식품의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세계의 농식품 안전기준 강화추세와 한국의 잔류농약기준

최근 농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차(Tea) 브랜드, TWG의 캐모마일 그린티가 대만 검역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TWG의 대변인은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300개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전부 일일이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은 잔류농약성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농약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7조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유력 농업저널인 농민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커피, 아몬드, 바나나, 망고 등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준안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확대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농식품의 위생검역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수백개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일일이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약의 사용단계부터 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 Q; www.safeq.go.kr)는 국내 농산물안전성 검정시스템으로, 해외 농식품의 안전정보와 더불어 수출농식품의 농약안전 사용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농식품의 해외수출을 준비할 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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