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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중국, 삼계탕 수입관리 법규 개정

조회874
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Phoenix New Media Limited http://www.ifeng.com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삼계탕 통관 검역규정 완화

2015년 10월 31일, 한중 정상이 상호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출판로 개척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삼계탕은 그 동안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규정으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고 있던 품목이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같은 날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과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의 한중삼계탕수출입검험검역 및 수의위생조건 의정서(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大韩民国农林畜产食品部和食品医药品安全部关于中国从韩国进口参鸡汤的检验检疫和兽医卫生条件的议定书)에 서명하면서 향후 삼계탕의 중국시장 수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삼계탕은 2003년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한 규제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어 왔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뿐만 아니라 인삼에 대하여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 시 인삼 함량이나, 식품 내에서의 형태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의 합의문에 따르면,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등 닭 질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발생지역(농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10km(관리 지역) 외의 지역을 뜻한다.
삼계탕에 사용하는 인삼은 신자원식품관리규정(新资源食品管理规定)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출작업장은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인삼의 하루 식용량을 3g이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삼계탕 생산 시 3g이하의 인삼만을 넣을 수 있다.
삼계탕 수입 관리 기준 완화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그동안 닭과 인삼에 대한 규제 때문에 수출할 수 없었던 삼계탕이‘삼계탕 통관검역 조건 의정서’에 합의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양국의 의정서 합의 도출이 무조건적인 수출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국은 지난해 AI 청정국 지위를 얻었지만, 지난 추석연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AI가 발생한 바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을 AI에 감염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지역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밖의 양계장에서 사육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향후 규정에 따른 관리와 신뢰도 구축이 밑받침 되어야 지속적인 수출과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이번 양국 정상회담으로 발표된 식품수입규제 조치 중에서도 삼계탕은 따로 분류하여 수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의정서가 따로 만들어질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통관 검역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사전 등록 및 검사를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새로운 통관검역규정과 중국의 신자원식품관리규정을 통과한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양계장부터 가공 공장까지 더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하여 규정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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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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