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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호주, 식품 라벨링 감독 강화

조회772
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푸드세이프티 뉴스 https://www.foodsafety.com.au/2015/11/fsanz-encourages-importers-to-follow-steps-for-safe-allergen-labelling/

비관세장벽 현안 :
호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2015년 10월, 호주 식품표준청(FSANZ)의 Steve McCutcheon CEO는 모든 식품 기업과 관련 수입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관련된 의무 표시 사항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알레르기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코넛밀크 주스를 마신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호주 식품표준청은 코코넛밀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실시하였다. 2개월간의 집중 단속 결과, 식품라벨링법 위반으로 1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전량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며, 한국산을 포함하여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제품이 주로 적발되었다.
이들 제품은 탈지분유 등 우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코코넛밀크는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소비자들이 찾는 대체식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우유 성분의 포함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 식품안전협회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4~6%, 성인의 1~2%는 심각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식품 알레르기는 최대 사망에까지 이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호주 소비자들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호주 식품표준청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수입 식품의 검역 역시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산 식품은 검역상의 문제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항목으로, 앞으로의 수출피해가 우려된다.

한국 내 알레르기 식품 표시 규정과 향후 호주 내 전망은?
한국은 2015년 7월부터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는 14개 식품 및 추출물에 대해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한국의 대 호주 음료의 수출 금액은 598만 달러로, 2011년부터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식품 표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식품안전 문제가 호주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거부나 리콜 조치에 대비하여 식품 업체들의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국내에서는 알레르기 표시 성분에 대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호주는 식품 안전에 매우 민감한 국가로 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 식품 가공업체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나 전지분유 등 우유로부터 추출한 성분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표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호주 알레르기 식품 규정
: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foodallergies/Pages/Allergen-labell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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