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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미 FDA, 글루텐 프리 발효식품 등에 대한 추가적 라벨링 규정 제안

조회763
2015년 12월 2주차
[참고자료] 미 FD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Allergens/ucm472735.htm /
비관세장벽 현안 :
미 FDA, 발효식품 등에 대한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 제안

미 FDA는 2013년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18일 발효, 가수분해 또는 증류된 식품과 그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라벨링 규정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치즈, 요거트, 맥주, 와인 등이 있으며 기수분해 식품으로는 스프, 소스, 감자칩, 프레즐 등이 있다.
FDA의 이번 제안은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루텐 프리 라벨이 부착된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국 내 셀리악(Celiac)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글루텐은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텐은 밀, 호밀 등의 곡물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이란 처음부터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품과 글루텐 제거과정을 거친 식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20ppm이하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일컫는다.
미 FDA는 발효 또는 가수분해식품에 대한 기존의 측정방법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으로 제조업체는 발효 또는 가수분해 된 식품에 대한 기존의 라벨링 규정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모두 준수해야한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해당 식품이 가수분해 또는 발효되기 이전에 미국 연방규정 21 CFR 101.91(a)(3)에서 규정한 글루텐 프리 정의에 해당된다는 점과 식품 제조과정에서 글루텐 성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기록으로 인정되는 서류에는 제조업체나 성분 공급업체의 테스트 결과, 성분분석 인증서, 식품 또는 식품에 함유된 각각의 성분에 대한 기타 검증 서류 등이 있다.

추가적 라벨링 규정으로 인한 향후 전망은?
최근 미국 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래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품이지만, 건강 증진 등을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글루텐 프리 식품이 미국 식품 시장의 트렌드인 만큼 해당 식품 제조업체들은 이번 규정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글루텐 프리 라벨 표기를 위해서는 이번 추가 규정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한국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발효 과정이 많이 사용되므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FDA는 2016년 2월 16일까지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온라인(www.regulations.gov)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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