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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EU, 신식품법 대폭 개정

조회831
2015년 12월 3주차
[참고자료] Europa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11/11-novel-foods-new-rules/

비관세장벽 현안 :
EU, 신식품법의 개정안이 승인을 받아 시행될 에정임

신식품법(Novel Food Rules)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28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1일 상주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제조방식이 적용된 식품이 신식품(Novel Food)의 범주에 포함된다.
신식품(Novel Food)은 신식품법(Novel Food Rules)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 소비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 신식품법(Novel Food Rules)은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신규식품 및 이와 상응하는 성분에 대해 EU가 안전성을 평가·승인하는 제도이다.
유럽 내 생소하고 소비량이 적은 식품은 EU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되며 EU 내 유통과 판매가 되지 않아 위험도와 악용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식품들은 안전성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식품(Novel Food)으로 지정되어 유통, 판매, 수입 등이 관리되고 있다.
기존 규정에 의거해 불검화물이 높은 유채씨유, 파이토스탄올이 첨가된 나맥빵, 파이토스탄올 에스테르가 첨가된 유제품 및 요거트 제품, 응고된 감자 담잭질 가수 분해 산물, 노란자에서 추출한 인지질, 치아 씨앗, 바오밥 추출물, 오카피, 오미자 등이 신식품(Novel Food)으로 분류되어 신식품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사업자는 EU의 신식품(Novel Food)으로 한번 승인된 식품의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EU에 진입하는 제 3국가의 전통식품은 해당 국가에서 상당수의 인구가 최소 25년동안 안전하게 소비되었음을 증명해야한다. 나노기술이 적용된 식품도 신식품(Novel Food)의 범주에 포함되며 기술발전이나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정의가 적용된다. 또한 곤충과 복제된 동물도 신식품(Novel Food)의 범주에 포함된다.

신식품법 개정 이후 EU 내 신식품 시장의 향후 전망은?
신식품법(Novel Food Rules)의 개정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3년이 소요되던 승인절차가 18개월로 단축되고 EU 수준의 절차로 전환하고 포괄적인 승인을 제공하는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승인된 신식품(Novel Food)에 대해 다른 식품사업자가 재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제 3국가의 전통식품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EU의 신식품의 개정으로유럽 내에서 소비가 적거나 진출하지 않은 식품 수입의 제도적진입 장벽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통식품이나 특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식품의 승인과 수입 절차 및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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