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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베트남, GMO 농식품 라벨링 규정 신설

조회575
2015년 12월 3주차
[참고자료] 베트남 법률 매거진 http://vietnamlawmagazine.vn/new-rules-on-labeling-genetically-modified-foods-5123.html

비관세장벽 현안 :
베트남, GMO 농식품 라벨링 규정 신설

2015년 11월 23일, 베트남 농촌개발부와 과학기술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한 공동회람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람에 의거, 2016년 1월 8일부터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 GMO 성분 함량이 5%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하여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임을 표시하는 베트남어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벨을 포함하여 제품의 면적이 10㎠ 이하인 제품은 GMO 성분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하고, 해당하지 않는 성분은 제품 설명서에 표시한다. GMO 표시 신설 규정은 신선 채소, 포장되지 않은 식품, 수출을 위해 생산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은 GMO 종자와 사료, 식품의 수입을 허용한 이후 2015년에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GMO 약 120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다. 그러나 관련 라벨링 규정이 없어 GMO 농식품과 일반 농식품이 구분되지 않고 판매되어 소비자들은 물론 유통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협회는 GMO 식품은 안전성은 물론 맛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GMO 표시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해왔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 수출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 규정이나 검역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산 가공식품 중에는 대두나 밀, 옥수수 등 수입산 GMO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국의 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4년 기준 한국의 식품 수출액 7위를 기록한 시장으로, 수출 규모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GMO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수출을 계획하는 식품의 기준과 라벨에 유의하여 수출 피해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한국 내 GMO 식품 표시 규정과 향후 베트남 내 전망은?
한국에서는 2001년 GMO 표시제를 도입하여 GMO 성분 함량 3%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GMO 식품임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순위 안에 드는 원재료가 아니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조항이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국내 식품 가공업체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GMO 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2000년대부터 여러 국가들이 GMO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베트남은 2016년 1월부터 GMO 표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 규정은 베트남의 실정에 맞게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베트남의 식품 검역과 안전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GMO 식품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GMO 식품은 국가별로 함량 기준과 라벨링 규정이 다르고, 국가마다 관련 규정 또한 수시로 변경된다. 한국에서도 과자나 라면 등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재료 중 수입산 GMO 식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베트남 수출 시 함량 기준과 라벨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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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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