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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홍콩,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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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주차
[참고자료] 홍콩 현지매체 7thspace http://7thspace.com/headlines/521093/regulations_on_import_control_of_poultry_eggs_to_take_effect_on_saturday.html

비관세장벽 현안 :
홍콩,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 발효

2015년 12월 5일, 홍콩의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홍콩으로 가금류와 계란을 수입할 경우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면서 조류 질병에 대한 관심과, 질병에 감염된 조류의 계란 역시 위험하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다.
기존에 홍콩에서 가금류와 계란을 수입할 때 검역당국의 인증을 필요로 했는데, 새로 발효된 개정안에 따라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은 특히 가금류 소비가 높아 연간 13~17억 달러 규모의 가금류를 수입하고 있다. 가금류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취약한 항목으로, 홍콩은 가금류 질병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홍콩 검역국은 조류 질병 발생 시 수시로 해당 지역의 가금류 및 계란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2008년과 2014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근거로 한국산 가금류 및 계란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가금류와 계란의 수입 시 위생증명서 첨부를 강제하고 있으며, 최근 가축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수입 규정 강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홍콩 식품안전청의 대변인 역시 “이번 수입 개정안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콩은 가금류 및 계란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조류 질병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 조치를 자주 시행하여 식품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홍콩 식품안전청은 이번 수입법 개정에서 위생증명서 발급을 강제하면서 향후 가금류 및 계란의 검역 문제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의 가금류 수출 검역과 향후 홍콩 내 전망은?
한국에서는 가금류 수출 시 국내에서의 역학조사와 임상검사,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위생 조건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격 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홍콩으로 가금류에 대한 963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0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5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홍콩의 한국산 가금류 수입이 금지되며 현재까지 수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수입 금지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홍콩 검역 당국의 감시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조류 질병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비롯하여 가축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가금류 및 계란의 수입 검역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존의 검역절차는 홍콩 식품안전의 인증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의 가금류 수출은 2015년 3,208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조류 질병에 대한 수입 검역 제재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한국산 가금류의 수출 확대 방안으로 조류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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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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