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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17

[FSMA 모니터링] 고의적인 식품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완화전략 : 소규모 업체 규정 준수 안내서

조회1417

1. 발표 일자 : 2017.8.24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62216.htm

2. 발표 제목 :

 <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 SmallEntityComplianceGuide>

고의적인 식품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완화전략: 소규모 업체 규정 준수 안내서

 

3. 발표 내용
중소기업 규제 완화 이행촉진법 212조(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공법 104-121조, 공법 110-28조에서 개정됨)에 의거한 소규모 업체를 위한 규정 준수 안내서가 발행됐다. FDA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소규모 업체들이 고의적인 식품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완화 전략과 관련되어 21 CFR 121조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 규칙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률로써 완전한 효력을 지닌다.

 

* 모니터링 : aT LA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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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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