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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7

[호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일부 가공보조제 식품기준코드에 추가

조회1349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일부 가공보조제 식품기준코드에 추가

 

o 2017년 10월 26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와인에 쓰이는 일부 가공보조제를 식품기준코드에 추가함
 
o 위 코드들은 GMP로 지정되어 있어, MRL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음
 
o GMP란 기록관리, 개별 자격검증, 위생, 청결, 공정유효성, 불만처리 등의 심사를 거쳐 해당 성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효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관례임
 
o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공보조제

사용 용도

MRL

암모늄 바이설파이트

(Ammonium bisulphite)

스파클링와인 및 강화와인 제조과정 중 미생물 영양분 및 부가물로 사용

GMP

키틴-글루칸 (Chitin-glucan)

스파클링와인 및 강화와인 제조과정 중 소색제, 정화, 여과 및 흡수제로 사용

폴리비닐리미데졸-폴리비닐피롤리돈 코-폴리머스

(Polyvinylimidazole-polyvinylpyrrolidone co-polymers)

염화은 (Silver chloride)

스파클링와인 및 강화와인 발효 및 저장 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 제거제로 사용


o 위 사항은 제정일 2017년 10월 26일부터 유효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bryantchristie.com/News-Insights/All-News/PostId/3302/fsanz-publishes-processing-aid-amendment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발표일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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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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