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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016

대만「축산제품 중 잔류농약 제한량 표준」수정안 시행 (20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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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관련 제품의 잔류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여 잔류농약 안전허용량을 초과한 상품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보관, 판매, 수입, 수출, 증정품 제작 및 상품 진열 등을 금지하고,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허용량의 표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함


○ 주요내용
(1) 본 규정의 명칭을 《동물상품중농약잔류허용량표준(動物?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으로 변경
(2) 본 규정 내용 중 「식품위생관리법」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으로, 「잔류제한량」을「잔류허용량」으로,「축산류」을「동물류」로 변경
(3) 벌꿀 상품 내 "카벤다짐(Carbendazim)”"이프로다이온(IProdione)”잔류농약허용량 신규제정
(4) 벌꿀, 로얄젤리 상품 내 "플루바리네이트 (fluvalinate)”의 잔류농약 허용량 신규제정

 

 

○ 문서공시일자 : 2016년 3월 18일,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5130075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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