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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16

[러시아] '16년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685

[러시아] '16년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항공운송 반입상품 의무적인 사전통보 도입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58 (2015.12.1)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58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 통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의무화됨
 ○ 사전정보는 상품 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상품 도착지 세관기관에 제공해야 함
 ○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항공기 및 비행경로 정보:
  - 항공기 국적마크 및 등록마크
  - 항공기 운행사 명칭
  - 출발 항공편 번호
  - 출발지점 및 출발공항 명칭
  - 도착지공항 이전 공항의 실제출발시간
  - 도착지점 및 목적지공항 명칭
  - 예정된 도착시간
  - 중간착륙지점 명칭(있는 경우에 한함)
  - 항공기 내에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 무기, 탄약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 항공기 내에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에 한함)
 b) 운송서류 기재 반입 상품 정보(각각의 서류에 기재):
  - 서류 번호
  - 상품명
  - 상품 선적지점 및 하역지점 명칭
  - 수량(quantity of places)
  - 상품 총중량(kg)
  - 상품 순중량(kg) 또는 부피 (정보가 있을 시에)
  - EEU HS코드에 따른 첫 6자리 이상의 상품코드 (정보가 있을 시에)
  - 상품 발송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사전정보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구조 및 양식, 특정기술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정보 심사수락거부에 관한 전자메시지가 정보제공자에게 발송됨
   - 이 경우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사전정보 심사수락거부 사항 보안 후 세관기관에 다시 사전정보 제공가능
 ○ 세관기관에서 운송 고유식별번호를 받은 사전정보에 기재된 정보와 운송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사전정보 제공자가 발견할 경우, 사전정보 제공자는 항공기 도착 전에 사전정보를 세관기관에 다시 제공해야 함
  - 이 경우 다시 제공된 사전정보는 새로운 운송 고유식별번호를 받게 됨
 ○ 유러시아경제위원회 권고 №5(2016.4.12.) “항공운송 반입 상품 사전정보 제공 시, 전자 상호작용에” 에 의하여,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구조 및 양식이 정해짐
   

2. (관세) 밀 수출관세율 제로관세 도입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966 (2016.9.26)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966에 의하여, 관세동맹 협정국 경계 밖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개정
 ○ 밀(HS코드 1001 99 000 0) 수출관세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50% -6.5천 루블/톤(최소 10루블/톤)이나, 2016년 9월 23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제로관세율 적용


3. (수입규제) 식품금수조치 목록에 소금 포함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897 (2016.9.10)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897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 칙령 구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778(2014.8.7)의 별첨이 개정됨
 ○ 러시아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의 제품 수입을 이미 2년 이상 제한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임
 ○ 기존 금지제품 이외에 HS코드 2501 00에 해당하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 불문), 해수’도 목록에 첨가됨
 ○ 본 결의 №897은 2016년 11월 1일부터 발효
 ○ 러시아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매년 3.6백만 톤의 소금을 채취하며 연간 6.1백만 톤까지 채취량을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음
 ○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식염 생산량 880.6천 톤(연간 소비량의 68.1%에 해당)이며, 2016년 1-7월 생산량은 448.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함
  - 2015년 국내 공업염 생산량 약 2.8백만 톤(연간 소비량의 67.8%에 해당)이며, 2016년 1-7월 생산량은 1.4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함 
 ○ 러시아 연간 소비량은 식염 약 1.3백만 톤, 공업염 약 4.0백만 톤임
 ○ 2015년 기준 러시아시장에서 러시아산 소금 비중은 식염의 68.1%, 공업염의 67.7%를 차지함 (수입산 소금 비중은 각각 33.1%, 32.6% 차지)
 ○ 러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식염 수입량은 2015년 427.9천 톤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고, 2016년 1-7월간 수입량은 249.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
  - 공업염 수입은 2015년 1,329.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2016년 1-7월수입량은 577.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
 ○ 2015년 기준 주요 식염 공급국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으로 전체 수입량의 69.7% 차지(298.2천 톤)
  - 주요 공업염 공급국은 우크라이나로 전체 수입량의 63.1% 차지
 ○ 농산물 및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국가들의 비중은 식염의 경우 총 공급량의 17.8% 차지, 공업염의 경우 63.9% 차지
 ○ 러시아 농업부 관측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소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러시아 국내 소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부족량은 국내생산량을 증가하거나 공급국을 다른 국가들로 대체할 계획임


4. (검역)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151 (2016.9.2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15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의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승인’이 통과됨
 ○ 명령 №151은 2016년 9월 30일 공보 게재되어 10일 경과 후 발효
 ○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중 통합요건 제20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에정임
  - 제20항은 토양을 함유하는 영양혼합물 및 토양덩어리가 있는 식물, 토양기질이 있는 화분식물 반입 및 영토 내 이동은 검역대상 무발생 생산지역, 생산 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부터 허용된다는 조항임

5. (검역)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150 (2016.9.2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150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승인’ 초안이 통과됨
 ○ 명령 №150은 2016년 9월 30일 공보 게재되어 10일 경과 후 발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승인’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발효일(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붙임>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대상목록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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