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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17

[아부다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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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통관문제사례

1. UAE, 불가리아 산 가금류 식품 수입 금지
 ㅇ UAE 기후변화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MOCCAE)가 불가리아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국내·야생 조류, 관상용 조류, 병아리, 부화 달걀 및 열처리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해당 국가의 당국이 식품 출하 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및 할랄인증서와 같은 기타 필수 증명서와 같은 첨부 서류를 엄격히 확인함. UAE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품 식별 카드를 확인하고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 테스트를 통해 식품 샘플을 검역하고 있음.
아랍에미리트는 앞서 5월에 네덜란드, 7월에 벨기에, 8월에는 필리핀의 가금류 제품을 엄히 단속해옴.

*출처 : 2017.10.25 khaleej Times
https://www.khaleejtimes.com/news/uae-health/uae-bans-import-of-poultry-products-from-bulgaria

 

 

Ⅱ. 수입제도 변경 사항

1. UAE 조세 시행령 공표
 ㅇ조세 절차에 관한 연방법 제 7호에 따라 법령36 호를 발표하고 추가로 소비세에 대한 세금부과 법령 38호도 함께 발표함. 앞서 지난 8월 21일 소비세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임. 향후 2년에 걸쳐 모든 GCC 국가에서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는 국가 경제와 GDP에 새로운 수익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관된 높은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2017.10.23 GULF NEWS
http://gulfnews.com/news/uae/government/decree-issued-on-uae-tax-executive-regulations-1.2111172
 

 

ㅇ 자료작성:  aT 아부다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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