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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17

[유럽연합]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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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식품 안전을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 식품 유통 검사 규정 도입
 ㅇ 2017년 3월 15일 유럽연합의회는 기존에 시행하던 식품 유통 검사 규정 EU Official Control rules, Regulation (EC) No 882/2004을 더욱 강화하여 Regulation (EU) 2017/625 규정 도입.
  - 2013년 유럽 말고기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은 기존에 존재하던 식품 단속 규정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2016년 6월 15일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관련 규정과 합의를 도출
  - 해당 규정은 2017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6년 이내에 모든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ㅇ 신규 도입된 규정은 기존의 식품 안전 관련 단속 규정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식품 및 사료, 동물 및 식물의 위생에도 적용되며 유럽연합 내부 시장 식품 뿐 아니라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에도 적용
  - 기존의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하여 과거 위반 기록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될 예정
  - 단속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 유통 단계를 포괄하여 이루어짐
  -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단속 당국은 년 1회 수행보고서를 공개해야함
*출처 : https://ec.europa.eu/food/safety/official_controls/legislation_en

2.  농약 최대 잔류 허용량 조정
 ㅇ 2017년 3월 8일에 결정된 위원회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405 에 따라 살충제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의 농약잔류량(MRL)이 조정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설폭사플로르의 최대잔류 허용 기준을 제정
  - 기존 유럽연합의 농약잔류량에 대한 규정은 일부 품목에 대해 설폭사플로르 허용량을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함
  - 이에 따라 설폭사플로르 잔류량이 적용되는 품목이 추가되었고 특히나 베리류 등 과채류와 일부 엽채류에 대한 잔류량이 0.01mg/kg로 내려감에 따라 기준이 한층 엄격해짐
 ㅇ 2017년 3월 30일 위원회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623에 따라 디플루페니칸, 피라클로스트로빈, 아미트라즈, 페르메트린, 아세퀴노실, 메트리부진, 쿠마포스, 플루메킨, 스트렙토미신 등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 조정
  - 작은 오이에 잔류하는 아세퀴노실, 착유용 올리브의 디플루페니칸(0.6mg/kg)과 메트리부진(0.2mg/kg), 그리고 근대의 피라클로스트로빈(1.5mg/kg)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량 완화
  - 수의약에 포함된 아미트라즈, 플루메킨, 페르메트린, 스트렙토미신은 이 물질들이 일반 농작물 재배 사용 시보다 더 위험 할 수 있으므로 농약잔류량 규정 Regulation (EC) No 396/2005에 추가됨
  - 쿠마포스의 경우 기존의 꿀에만 적용되던 최대 잔류 허용량(0.1mg/kg)이 꿀을 포함한 꿀 함유 품목으로 확대
*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9417664701&uri=CELEX:32017R0405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91809825724&uri=CELEX:32017R0623#ntr1-L_2017093EN.01000101-E0001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미국산 가금류 수입 및 통관 금지 조치
 ㅇ 2017년 3월 20일 결정된 시행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481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일부는 유럽연합국가 내로 수입 또는 통관이 금지됨
  - 지난 3월 4일 미국의 조류독감(HPAI) 발발로 미국-유럽공동체의 1998년 육류 위생과 관련한 조약 Council Decision 1998/258/EC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위원회에 질병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 미국 위생 당국은 발병 농가가 위치한 테네시의 링컨 카운티와 그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프랭클린, 무어 카운티, 알라바마 주의 메디슨, 잭슨 카운티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에 대한 수출용 위생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임
 ㅇ 유럽연합은 발병 농가와 반경 10km 내에서 생산된 가금류뿐만 아니라 테네시 주와 알라바마 주 전체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수입 혹은 통관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9417664701&uri=CELEX:32017R0419

2. 브라질산 육류 부분적 수입 금지
 ㅇ 2017년 3월 18일 브라질의 일부 육류 업체의 비위생적인 육류 가공공정이 드러남에 따라 EU는 3월 20일 해당사건에 연류 된 업체의 수입허가를 취소, 이미 수송되고 있는 해당업체 육류는 폐기 처분 될 예정
  - 적발된 업체 중에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인 JBS와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업체인 BRF도 포함됨
 ㅇ 유럽연합 위원회는 5월 중순에 브라질 식품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힘.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9334648 http://www.reuters.com/article/us-brazil-corruption-food-eu-idUSKBN16V23Z

3. 일부 수입 가공육류 품목에 관한 수의증명서 강화
 ㅇ 2017년 3월 31일 유럽연합 위원회 시행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622에 따라 광우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공육류 품목의 수의증명서 모델 중 원산지 증명 부분 강화
  - 해당품목은 소, 양, 염소 가공육, 내장 등 육류 부속물임
  - 기존의 수의증명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국가의 육류가 다른 저위험 국가에서 가공되어 유럽연합국에 유입될 수 있어 지적되어왔음
  - 이번 결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로 지정, 2017년 11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개정 전 수의증명서를 동반한 가공육류 품목의 수입이 허가됨
*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91826525560&uri=CELEX:32017D0622
 
 

Ⅲ.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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