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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2017

[유럽연합]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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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규정) 바이오식품 수출 관리기관에 대한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862 (2017.10.16.)

 ○ 유럽의회 규정 no 834/2007(2007.06.28.) 제 32조에 규정된 바이오식품 수출 관리 자격은 각 수출 국가 기관들이 유럽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 기존 2017년 10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던 제출 기한이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862(2017.10.16.)에 의해 1년 2018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됨
 ○ 연장 사유는 수입 가능한 바이오식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임


2. (시장 이슈)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유럽위원회 입장 변경
 * Le Monde, Franceinfo

 ○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몬산토가 라운드업 (Roundup) 이라는 상표로 생산되고 있음. 본 성분은 2015년에 연합 세계 보건 기구 산하의 기관인 국제 암 연구 기관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가 2A 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함.
 ○ EU 는 지난 2016년 7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본 승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하나 사용 승인 연장에 대하여 EU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본 성분 재승인 거부를 표명한 반면 유럽위원회는 10년 연장을 제안함.
 ○ 유럽위원회 연장 제안에 대한 유럽회원국 투표가 10월 25일에 있을 예정 이었으나, 10월 24일에 유럽의회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점차 줄여 2022년부터 완전금지하자는 강제성이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찬성 355표, 반대 204표, 기권 111표). 따라서 같은 날 유럽위원회는 입장 변경을 하여, 성분 승인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함.
 ○ 따라서 유럽위원회의 글리포세이트 사용 승인 5년 연장 제안에 대한 유럽회원국 투표가 10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후 투표는 연기하기로 결정.
 ○ 한편 유럽위원회의 제안 통과는 유럽연합회원국수 기준 55% 이상과 유럽연합 인구기준 65% 이상의 찬성이 동시에 필요함.


3. (시장 이슈) 프랑스, 영양성분 라벨링 ‘Nutriscore’ 추진
 * Franceinfo

 ○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식품 라벨링‘Nutriscore’적용
 ○ 본 라벨링은 소금, 지방, 설탕 등의 성분 비율을 제품의 앞면에 색과 문자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성분비율을 구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라벨링은 영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신호등 라벨링 방식을 참고함.
 ○ 본 라벨링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7년 4월에 대형 식품생산업체들이 Nutriscore 라벨링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 중 Fleury-Michon, McCain, Danone 있음. 반면 Coca cola, Nestle, Mars, Mondelez, Pepsico, Unilever 식품생산업체들은 자체 라벨링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영양성분 라벨링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통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습관을 저지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라벨링에 대해 늘어나는 비만인구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며, 또한 어떤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있음


4. (규정 개정) 유럽연합 비회원국을 거쳐 유럽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973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973은 유럽연합 회원국 선박이 비회원국을 거쳐 들어올 경우 필요한 수산물 위생 증명서 양식을 규정함
 ○ 유럽연합 회원국의 선박이 어획한 뒤 유럽연합 비회원국을 거쳐 유럽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럽연합은 EU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제품으로 간주함. 따라서 유럽이사회 지침서 no 97/78/CE 는 이러한 수산물은 회원국들이 별도로 검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었음
 ○ 회원국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창고보관 여부에 상관없이, 비회원국을 거친 경우, 회원국 및 관련 단체들이 통일된 수산물 위생 증명서 양식 적용을 요청하여 새로운 양식이 규정됨. 본 양식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EXCEL로 제출(별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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