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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6

호주, 유제품 수입 기준 강화

조회1180
2016년 3월 5주차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ViewElement/Element/Alert?elementPk=363636

비관세장벽 현안 : 호주, 유제품 수입 기준 강화

2016년 3월 12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호주의 유제품 수입 기준이 강화된다. 호주 1차산업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청정국’으로부터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소의 유제품만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더라도 구제역 청정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한 소에서 얻은 유제품도 검역을 거쳐 수입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 호주달러와 1년 7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구제역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1800년대 이후로 구제역이 발병한 적이 없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매년 축산물 및 유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다. 호주 1차산업부는 구제역의 발병 원인을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축산물과 유제품의 수입으로 지목하며, 구제역 바이러스의 차단을 더욱 강조하였다.

호주 1차산업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병하는 경우 그 피해는 최소 71억 호주달러에서 최대 160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변경 규정의 적용 기간 역시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 규정과 향후 수출 전망은?

현재 한국에서는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검역규정은 브루셀라병, 탄저병, 결핵병, 요네병으로 구제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제품 수입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호주로의 수출은 중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원유 재고량은 2013년 9만 2,677톤에서 2015년 12월 기준 25만 2,762톤으로 2년 전 대비 173% 증가하였다. 원유 재고분을 이용한 유제품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구제역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호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호주의 강화되고 있는 수입 규정으로 인해 한국산 유제품의 수출이 사실상 가로막혔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의 품질이나 가공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병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유제품 수출은 낙농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도 구제역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사용 확대, 사육시설의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호주로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ImportConditions/Questions/EvaluateCaseByPK?elementPk=3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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