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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6

EU,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 신규 지침 발표

조회870
2016년 3월 5주차

http://www.gencat.cat/salut/acsa/html/es /dir1644/doc36885.html

비관세장벽 현안 : EU,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 신규 지침 발표

2016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의 신규 지침과 관련된 규정들이 발효된다.

지난 2015년 12월, 유럽연합은 공식저널을 통해 신규 지침 「Directive (EU) 2015/2203」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기존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폐지되는 지침은 「Directive 83/417/EEC」로, 유즙단백질(lactoprotein)에 해당되는 식품첨가물인 식용 카제인(Edible Casein)과 식용 카제이네이트(Edible Caseinate)의 정의, 관능적 요소(외관 및 향미), 라벨 표기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1983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중복되는 지침과 추가 사항을 새로이 정리한 신규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신규 지침인 「Directive (EU) 2015/2203」는 「Directive 83/417/EEC」를 바탕으로 식용 카제인과 렌넷 카제인(Rennet Casein), 식용 카제이네이트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상기 식품첨가물에 대해 최대 수분함유량, 최대 유지방, 재(회분) 함유량 등의 기준치를 두고 있으며, 납은 최대 .75mg/kg 이상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번 신규 지침은 기존 지침에서 중복되고 있던 사항들을 재정리했으며, 식품첨가물 3가지의 규정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서 채택한 식용 카제인의 규격에 따라 새롭게 정리했다.

EU 회원국들에게는 신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일정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번 지침의 경우 2016년 12월 22일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 신규 지침 적용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존 지침인 「Directive 83/417/EEC」 역시 12월 22일 폐지될 예정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카제인은 주로 유제품과 관련된 품목인데 한국 유제품 수출이 대다수가 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의 지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없다. 하지만 국내 낙농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내산 유제품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은 전통적인 낙농산업 강국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유제품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고유의 유제품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 시장 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첨가물인 카제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라벨 표기가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여 라벨 오류로 인한 통관 거부 피해를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침 안내 (영문)
「Directive (EU) 2015/2203」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2203
「Directive 83/417/EEC」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83L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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