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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08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조회1621
 

2009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10개 품목 (파프리카, 딸기, 새송이, 백합, 장미, 배, 감귤, 단감, 김치, 유자차)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대상품목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이상 (감귤․새송이버섯은 50만불 이상)인 업체

  ※ 2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법인 또는 참여업체의 수출합계액이 해당품목 수출실적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해당품목 생산자(생산자조직 포함)와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재배계약(또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08기준)


 ③ 자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김치․유자차 품목은 1차가공처리시설(저온저장고 등) 보유한 업체]

 ④ 공고일 현재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수출업체(출범품목에 한함) 또는 자조회에 가입한 업체

 ⑤ 해당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관리매뉴얼(자체제작) 제출업체 [단, 확약서(소정양식) 제출후 ‘09.6말까지 연기 가능]

 ※ 신청요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이내 신청 품목 또는 타 취급품목으로 물류비 제재를 6월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신청불가


3. 지원기간 : ‘09. 1 ~ ’09. 12 (1년) / 사업기간 : 3개년


4. 지원내용


 가. 선도조직 운영사업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한도

1년차 : 150백만원 이내, 2년차 ·120백만원 이내, 3년차 10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1년차 : 총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2년차 60%이내, 3년차 50% 이내

사업의무

해당품목의 연간 수출물량목표의 50%이상, 계약재배면적 목표의 90%이상 유지

지원내용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관리 및 운영비 등

  ※ 사업의무량 미달시는 목표달성량에 따라 정산하되, 차년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나. 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 등

  ◦ 품위기준에 맞는 수출물량에 대해 최초 3년간 표준물류비의 15%, 추가 2년간 10% 지원 및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운영조직에 대해 평가인센티브 5% 추가 지원,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부여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해당품목 관리매뉴얼 제출확약서 (공사 소정양식, 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06 ~ ’07수출실적증명서(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가능),

  ◦ ‘06 ~ ’07재무제표

  ◦ ‘07, ’08대상품목 계약재배 확인서류(계약재배농가수, 계약재배량, 면적)

  ◦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 기타 사업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2개이상 업체가 공동참여시는 법인설립증명서 제출 (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공사 수출전략팀 신시장개척반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2F)

    - 문의처 : 수출전략팀 / 신시장개척반 양재준 차장 (☎ 02-6300-1633)


 □ 신청서 접수기한 : 2008. 11. 11(화)  18:00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2008년  10 월 27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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