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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7

[아랍에미리트] 농산물 수입 일반요건

조회1437

 

아랍에미리트 농산물 수입 일반요건

 

주요내용

 

1) 식물위생증명서

- 식물위생증명서는 모든 식물 및 식물 제품에 요구됨. UAE는 한국 정부가 발급한 식물위생 조치증명서를 유효한 증명으로 인정함

 

2) 농산물 (신선 식품) 수입 허가(Import permit of agricultural products)

 

2.1) 개요

- 농산물(목재/과일,야채/곡물/견과류/차 등)이 식물검역법 조항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입항구에서 검역담당자가 해당 탁송물을 검사함

- 모든 식물 및 식물 제품의 배송은 도착 시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표본화율은 제시된 바 없음

-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물 및 식물제품은 UAE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격리 해충이 없어야 함

 

2.2) 제출 서류

- 세관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사본

- 식물위생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2.3) 조건

- 과일과 야채에 관한 조건 : 금지 사항 없음

- 목재에 관한 조건 : 나무껍질이 제거되어야 함

- 토마토잎 병충해 발병국의 과일이나 씨앗, 토마토, 가지, 감자, 고추, , 허브 등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와 해당 제품이 토마토잎 병충해 벌레로부터 안전하다는 위생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2.4) 수입허가 소요시간

-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15~3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3~10일 정도 소요됨

 

* 수입 제한 지역 및 제한사항이 있는 농산물 품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출처 : 아랍에미리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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