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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2008

명품김치 사업대상자 공모 접수기간 연장 공고

조회1892
 

명품김치 사업대상자 공모 접수기간 연장 공고


   지난 8.25일자로 공고한 중국시장개척을 위한 명품김치 사업 신청기간을 추석명절 대목 등을 감안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08.9.8-12(5일간)에서 9.26(금)까지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명품김치 생산업체

 ○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하여 고품격 김치수출이 가능한 업체로서 명품김치 심사기준(붙임)에 적합한 업체

    ※ 김치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대행 업체는 제외

2. 대상품목 : 명품김치 상품

3. 신청기간 : ‘08.9.8(월) ~ ’08.9.26(금), 18:00까지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06~’07김치수출실적 증명서(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제외), 각종 인증서류(전통식품, HACCP 등) 등 지원신청서 내용의 증빙서류

5. 평가선정방법

 ○ 대상업체 선정 : 전문가로 별도 구성한 선정위원회

  - 1차 서류심사(신청자 PT) → 2차 현장심사 → 3차 선정평가(1,2차 종합)

 ○ 업체 선정 평가기준(안) : 1차 심사 70점이상인 자에 한해 2차 현장실사 실시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계량지표(10점)

비계량지표(80)

현장실사

(10)

지표명

수출실적

시장개척

사업계획

상품력

안전성

마케팅

배점

5

5

20

30

10

20

10

    ※ 세부심사기준은 붙임 사업계획 참조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인터넷 e메일 접수(     ○ 접수처 : 인터넷 e메일 접수(lunatika@naver.com), 직접방문,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수출전략팀 / 식품수출부 우수동 차장 ☎ 02-6300-1372

                                                              김준혁 대리 ☎ 02-6300-1376

7. 기타 : 명품김치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심사기준, 신청서 등 사업계획(붙임 참조)


2008년 9월 9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명품김치 중국시장개척 사업계획 중 변경사항 >


3.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확정 : 8. 19(화)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8.25(월) / 접수기간 연장공고 : 9.9(화)

 □ 공모신청 접수 : 9.8(월)~9.26(금) / *당초 9.8(월)~9.12(금)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접수기간 연장으로 순연(2주)

   - 1차 서류심사 : 10.7(화)

   - 2차 현장심사 : 10.14(화)~10.16(목)

   - 3차 선정평가 : 10.17(금)   /    - 선정 발표 : 10.23(목)

 □ 명품김치 판촉홍보행사 개최 :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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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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