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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2017

[러시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772

[러시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통관 시 강제 적합성 확인을 요하는 담배제품 목록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169 (2017.9.27)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제품 용도에 따라 통관여부 확정 품목에 담배제품 목록을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담배제품 목록이 축소됨
  -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목록에는 소비자 용기에 포장된 씹는담배(Chewing tabacco)와 코담배(Snuff)만 남음
  -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요건이 정의되어있는 담배 제품은 목록에서 제외됨
  - 교역 금지되어 있는 스누스(Snus)와 나스바이(nasvay)도 목록에서 제외됨
 ○ 본 결의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발효

< 통관 시 적합성 확인을 요하는 담배제품 목록 > - 첨부파일 참고


2. (보호조치) 식품 금수조치 목록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1292 (2017.10.25)    
 ○ 러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제재 연장과 관련하여 금지품목 목록을 개정함
 ○ 제재대상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아래 목록에 포함된 해당 국가 원산지의 농산물, 원료, 식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수입이 금지됨
 ○ 이번 개정으로 2017년 11월 4일부터 다음 품목이 목록에 추가됨
  - HS코드 0103 (단, 0103 10 000 0 제외) : 살아있는 돼지 (단, 순종번식용 동물은 제외함)
  - HS코드 0206 (단, 0206 10 100 0, 0206 22 000 1, 0206 29 100 0, 0206 30 000 1, 0206 30 000 3, 0206 41 000 1, 0206 49 000 1, 0206 80 100 0, 0206 90 100 0******* 제외) :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함) (단, 의약품 생산을 위한 상품은 제외함)
  - HS코드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함)
  - HS코드 1501 : 돼지의 지방(라드(lard)포함)과 가금의 지방 (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함)
  - HS코드 1502 : 소·면양·산양의 지방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함)
  - HS코드 1503 00 :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동물유(animal oil)로서 유화ㆍ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지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 - 첨부파일 참고


3. (보호조치) 터키산 수입금지 농산물 목록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301 (2017.10.26)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반입이 금지된 터키 원산지의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을 재개정함
 ○ 이 목록은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범죄 및 기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및 터키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칙령 №583 (2015.11.28)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러시아 정부 결의 №1296 (2015.11.30)에 의해 승인된 것임
  - 2015년 11월 러시아 전투기 Su-24가 시리아 지역에서 터키 군에 의해 격추되었을 때 러시아는 터키에 제재를 가했으며, 작년부터 양국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한조치도 하나씩 해제되는 중임
 ○ 터키산 수입금지 농산물 목록 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
 ○ 한편, 2017년 11월 1일부터 동식물검역국은 이전에 동식물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한 3개의 터키 업체(?zaltin, Agrobay, S?RAL)에서의 터키산 토마토 수입을 허가함
  - 위 3개 업체는 완전 생산 사이클을 보유하며 수출업체이기도 함
 ○ 러시아 업체들이 온실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라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토마토 공급 재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첫 단계로 러시아는 연간 5만 톤의 터키산 토마토 수입을 허용함. 이는 금수조치 도입 전보다 6배나 적은 물량으로 금수조치 전에 터키산 토마토는 수입산 토마토 시장의 절반을 점유함
 
<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반입이 금지된 터키 원산지의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 > - 첨부파일 참고

 
4. (라벨링) 유라시아경제연합, 제품 식별 표시 협정안 승인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명령 №29 (2017.10.2.), tks.ru, 이즈베스티야 통신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제품 식별 표시 시스템에 관한 협정 초안을 승인함.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내의 위조와 밀수를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함
 ○ 생산자 대표들은 초안이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제품 식별 표시에 상업적 정보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상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악용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함
 ○ 제품 식별 표시 협정 초안에는 식별 수단의 단일 등록부 창설에 대해서도 언급됨
 ○ 본 결정은 관보게시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되며 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이 금지될 것임
  - 수입 물품의 표시는 세관 전에 이루어지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밖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상품의 제조업체는 운송 및 판매 전에 식별 표시를 함
 ○ 여러 나라가 같은 그룹의 제품을 표시하면 연합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 협정의 또 다른 혁신적인 면은 국경 간 무역을 위한 현행 첨부서류를 대체하는 것으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표시를 인정하는 것에 있음. 위원회는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로 확인되면 국가 및 연합 차원에서 그러한 서류 요구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올해 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국에서 표지기호(identification marks)를 통한 제품 식별 표시에 대한 통합요건이 도입될 수 있음. 현재 관련 협의안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회원국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임
  -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품 이동의 전체 경로, 즉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하게 됨
 ○ 러시아는 제품 식별을 위해 세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함
  - 첫 번째는 천연 모피로 만든 제품의 표시에 대한 것으로 작년 봄에 시작되어 8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모든 국가에서 의무사항이 됨. 현재 연합 영토 내에서 전파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 없는 천연 모피로 만든 제품을 구매, 저장, 사용,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RFID 칩은 비접촉식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이 식별이 있음으로써 제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확인 가능함. 덕분에 3백만 벌이 넘는 모피 제품을 추적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짐
  -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의약품을 위한 특수 2차원 코드(QR)가 2017년 2월부터 러시아에서 시작됨. 목표는 품질이 낮은 의약품 및 위조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정보 시스템이 개선되고 약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짐.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내년부터는 모든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이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임
  - 세 번째 실험은 담배제품 분야에서 내년 초에 시작될 수 있음.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에 표시 시스템을 가죽 신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2019년 이후로 재킷, 블라우스, 셔츠, 양복, 침대 및 테이블 린넨에 대한 식별 표시를 도입할 계획임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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