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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16

대만,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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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대만,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법 통과


지난 4월 28일, 대만의 행정원회에서 ‘담배·주류 관리법(The Tobacco and Alcohol Administration Act)’의 일부 조문 개정초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대만 국민들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다소 엄격한 규제 하에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웹상에 신분증을 등록해야하며, 반드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류의 택배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수령은 체인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며, 수령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만NTD~25만NTD가 과징되는데, 이는 기존의 벌금보다 5배 상향된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업자의 등기를 폐지할 수도 있게 된다.

대만 내각의 장산정(張善政) 행정원장에 따르면, 대만의 인터넷 주류 판매 개방 초기에는 우선 작은 범위부터 시작하여 시행 및 검토를 거쳐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 할 예정이며, 추후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소비자 신분 추적을 통해 실물 세상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및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수출, 온라인 마켓부터 점유하라

대만정부가 온라인 주류판매를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있었다. IT 산업연구소 MIC에 따르면 대만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10%대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6년에도 1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만 소비자가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가장 오래하는 국가 1위로 선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대형마트로 바로 진입하기에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 먼저 인지도를 높이고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입한다면 보다 안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지난 3월 29일, 국내 전통주 전문업체 국순당의 생막걸리‘대박’이 대만의 대형 유통업체인
PX마트(촨린푸리쫑신·全聯福利中心)와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10월 ‘대박’이 코스
트코 입점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이며, 국내 전통주에 대한 현지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기도 하다.

온라인 주류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영세한 전통주 기업에게도 대만진출의 기회가 확대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열대과일이 풍부한 대만에 블루베리, 바나나 등 과일 막걸리가 진출한다면 대
만 현지의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
의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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