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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중국 기타 비관세무역장벽 및 수산물 통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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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수산물에 대한 것으로 수입수산물은 합법적인 어획증명이 있어야 함.

    해양어획 수산물제품 원료의 원산지는 어업행정주관부서에서 허가한 어획수역과 어선이어야 함

○ 가공 혹은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EU에 수출하거나 EU에서 기타지역으로 수출하는, 및 제3국에서 EU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다시 EU로 수출하는 모든 해양어획수산물에 해당됨

○ EU로부터 오는 모든 해양어획 수산물은 ‘어획증서’와 ‘재수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경수산물어획증서심사

    삭제목록’을 작성해야 함. ‘재수출증서’는 EU가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 후 재수출한 제품에만 한하며

    EU의 자격을 가진 기구에서 발급

○ 기타국가와 지역에서 온 해양어획수산물로 가공 후 EU로 재수출하거나 직접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획증서’를

    제출하고 ‘어획증서심사삭제목록’을 작성해야 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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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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