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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08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지원 안내

조회2253

ㅇ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수출물류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

 

 

ㅇ 지원기간 : '08. 6. 1 ~ '08. 8.31까지 선적분

 

ㅇ 지원품목 : '08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상 지원대상 전 품목

 

 

 * 첨 부 : 추가지원공고문

첨부파일
키워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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