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지원 안내
ㅇ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수출물류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
ㅇ 지원기간 : '08. 6. 1 ~ '08. 8.31까지 선적분
ㅇ 지원품목 : '08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상 지원대상 전 품목
* 첨 부 : 추가지원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