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9.21 2017

[호주] '17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23

[호주] '17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수입식품 포장재 원료 금지품목 신고양식 변경
ㅇ 호주 농수산부는 수입식품의 생물성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안전성 검사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신고양식을 변경하였음
ㅇ 호주는 수입식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보관, 운송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들도 생물성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ㅇ 호주 농수산부의 검역지침에 따르면, 생물성 안전관리는 가공 혹은 원재료 식품을 관리하는 상품의 영역과 포장 및 운송과정 등을 관리하는 비상품의 두 가지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ㅇ 금번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16일 이후 Biosecurity Act 2015 에 규정되어 있는 포장금지재 신고서 (Prohibited packaging material statement)는 새로운 수용불가 포장재 신고서(Unacceptable packaging statement)로 대체되었음
ㅇ 동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나무 혹은 목재가 운송용 포장재에 사용되었는지, 식품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안전기준에 맞게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신고하는 것임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ndustry-advice/2017/38-2017


2. 부패하기 쉬운 식물 제품에 대한 메틸 브롬화물 훈증
ㅇ 메틸 브롬화물 훈증은 부패하기 쉬운 식물 제품에서 검출되는 해충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옵션임
ㅇ 최근 검사에서 현재의 훈증요법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재 기준 하에서 해충방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훈증제 농도로는 훈증제가 전체 위탁화물에 침투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ㅇ 이에 따라 호주 농수산부는 규정된 시간 동안 훈증 목표물 전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스 모니터링 튜브의 배치 변경을 결정
ㅇ 검사업체는 신선 농산물, 절단 꽃, 식물의 잎 및 묘목에 대한 모든 훈증은 대상 제품 및 포장 내에 배치된 3개의 가스 모니터링 튜브로 모니터링해야 함
ㅇ 특히 모리터링 튜브 중 적어도 하나는 훈증제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위탁화물의 중심에 있는 패키지의 중앙에 놓이게 됨
ㅇ 절화의 경우 화물 중앙 상자의 가운데에 있는 꽃 뭉치의 플라스틱 슬리브 내에,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중앙 상자의 가운데에 위치
ㅇ 상품 내에 가스 모니터링 튜브를 배치하면 기준치의 브롬화물 농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증가 할 수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 농수산부는 해당 제품 수입업자들은 훈증제 순환 및 침투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화물을 준비하여 적재토록 권장하였음. 예) 뚜껑을 제거하고, 꽃다발을 느슨하게 하는 등
* 출처: 호주 농수산부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ndustry-advice/2017/38-2017


3. 수입어류 히스타민 분석 샘플링 방식 변경
ㅇ 2017 년 8 월 10 일부터 대형 어류 전체에 대한 히스타민 분석을 위한 샘플링은 어류 허리의 전방 하부에서 이루어짐
ㅇ 화학 분석은 물고기 살에서 히스타민 독소의 존재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히스타민은 일반적으로 물고기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의 전방부분이 생선의 히스타민 함량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어류의 히스타민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수입자는 수입하는 생선 및 어류 제품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의 히스타민 200mg / kg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notices/ifn-14-17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알레르기 성분 표기
 ㅇ 알레르기 항원 표시는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음.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는 식품 라벨에 부착해야 하는 알레르기 항원을 규정하고 있음
 ㅇ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물질은 땅콩, 나무 견과류, 우유, 계란, 참깨, 어패류, 콩과 밀, 루핀 등임. 이러한 성분은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로 존재할 때마다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ㅇ 식품수입업자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알레르기 표시 조건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를 위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필수 알레르기 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외 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알레르기 항원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보증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입업자는 건강 사고 및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알레르기 공급 파트너를 교육해야 하며, 제품 분석을 통해 해외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
 ㅇ 수입업자는 신고 되지 않은 알레르기 항원의 존재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1992 년 수입 식품 관리법 (Act)의 제 8 조에 의거하여,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호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위법이며, 동 범죄는 10 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notices/ifn-08-17

 

 

Ⅲ. 통관문제사례

- 한국 수입식품 통관 불허 제품 (2017년1월~5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호주] '17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