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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대만, 식품관리 규정 강화

조회546
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http://www.fda.gov.tw/TC/index.aspx


비관세장벽 현안 :
대만, 식품 성분 표시에 관한 식품 관리 규정 강화

대만 위생복리부(食品追溯追踪系统之食品业者)는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라벨링과 식품 성분 표시에 관한 식품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4년 발생한‘쓰레기 식용유 사건’이 대만의 식품관리 규정 강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쓰레기 식용유 사건’은 대만 국내 유명 기업이 오염된 기름으로 제조한 식용유를 유통한 사건이다. 게다가 유통 과정에서 ISO와 식품 GMP 등의 인증을 모두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만 국내 소비자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대만 식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식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다. 또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금액을 기존의 10배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올 7월 31일부터 원산지의 성분 함량 비중에 따라 원산지를 달리 표기하는 음료 라벨링 규정이 강화되었다. 커피의 경우 카페인의 함유량에 따라,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의 경우 과즙함유량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식품 성분을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건강식품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다. 이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효능 성분의 함량을 이전보다 가독성 높게 표기할 예정이다. 아직 초콜릿 제품에 대한 규정 시행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코코아 성분 함유량에 따라 초콜릿과 초코과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예정이다.

식품관리 규정 강화 이후 대만 동향?
2014년 ‘쓰레기 식용유 사건’ 이후 대만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 4월, 식품의 원산지를 조작한 일본 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발각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수입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이와 같이 대만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체들은 강화된 식품 관리 규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만은 원산지 조작 사건으로 일본 식품에 대해 방사선 검사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만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한국 업체들은 당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 정부의 수입식품 검역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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