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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17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식품 첨가물 규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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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식품 첨가물 규정안 개정


ㅇ 주요내용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은 2017년 4월 1일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음

 

- 同 개정안에서는 총 3개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제21조 유화제 및 안정제, 제23조 향신료, 제28조 범용 식품 첨가물 조항에서 추가 조항을 개설함

 

- 제21조 추가 조항에 따르면 식품의 점착성 및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증진하며 식품의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품첨가물인 퀼라야추출물을 청량음료와 주류에 첨가할 수 있게 됨

 

- 제23조에는 식품의 풍미를 향상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향신료인 L-테아닌을 차, 청량음료, 초콜릿, 초콜릿 및 설탕 제과에 첨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


- 마지막으로 제28조에 식품제조용재를 포함한 범용 식품 첨가물을 액체, 건조 및 열 응고 계란 제품에 첨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음

 

※ 출처 : Singapore Statutes Online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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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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