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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17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최대잔류허용량(MRL) 제정,개정 및 폐지

조회956

미국 환경보호청(EPA),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최대잔류허용량(MRL) 제정,개정 및 폐지

 

o 2017년 11월 16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테부페노자이드 성분에 대한 MRL을 제정,개정 및 폐지함


o 2016년 10월 14일에 테부페노자이드의 무해성에 대한 검사 요청에 따라 EPA는 테부페노자이드의 잔류량이 유아, 아동을 포함한 인구에 무해하다고 밝힘


o FFDCA section 408(e) 하에 제정, 개정 및 폐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분

품목

MRL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포도

3.0

키위

0.5

잎꼭지 그룹 4B

2.0

잎줄기 그룹 4A

10.0

개암나무 그룹 14-12

0.1

페퍼민트

10.0

스피어민트

10.0

사탕수수

1.0

당밀

3.0

감귤류 오일

15.0

목화

1.5

목화 부속품

30

크랜베리

1.0

감귤류 그룹 10-10

2.0

이과류 그룹 1

1.5

이과류 그룹 11-10

1.0

순무

9.0

순무 뿌리

0.3

채소, 과일 그룹 8-10

1.0

덩이 및 알줄기 그룹 1D (감자제외)

0.015

아몬드

30

건조 사과 찌꺼기

3.0

사과 찌꺼기

3.0

부쉬베리 그룹 13-07B

3.0

배추속 식물 그룹 5A

5.0

배추속 식물 그룹 5B

10.0

카놀라유

4.0

카놀라 씨

2.0

케인베리 그룹 13-07A

3.0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gpo.gov/fdsys/pkg/FR-2017-11-16/pdf/2017-24881.pdf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표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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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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