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최대잔류허용량(MRL) 제정,개정 및 폐지
조회956미국 환경보호청(EPA),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최대잔류허용량(MRL) 제정,개정 및 폐지
o 2017년 11월 16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테부페노자이드 성분에 대한 MRL을 제정,개정 및 폐지함
o 2016년 10월 14일에 테부페노자이드의 무해성에 대한 검사 요청에 따라 EPA는 테부페노자이드의 잔류량이 유아, 아동을 포함한 인구에 무해하다고 밝힘
o FFDCA section 408(e) 하에 제정, 개정 및 폐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분 품목 MRL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포도 3.0 키위 0.5 잎꼭지 그룹 4B 2.0 잎줄기 그룹 4A 10.0 개암나무 그룹 14-12 0.1 페퍼민트 10.0 스피어민트 10.0 사탕수수 1.0 당밀 3.0 감귤류 오일 15.0 목화 1.5 목화 부속품 30 크랜베리 1.0 감귤류 그룹 10-10 2.0 이과류 그룹 1 1.5 이과류 그룹 11-10 1.0 순무 9.0 순무 뿌리 0.3 채소, 과일 그룹 8-10 1.0 덩이 및 알줄기 그룹 1D (감자제외) 0.015 아몬드 30 건조 사과 찌꺼기 3.0 사과 찌꺼기 3.0 부쉬베리 그룹 13-07B 3.0 배추속 식물 그룹 5A 5.0 배추속 식물 그룹 5B 10.0 카놀라유 4.0 카놀라 씨 2.0 케인베리 그룹 13-07A 3.0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gpo.gov/fdsys/pkg/FR-2017-11-16/pdf/2017-24881.pdf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표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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