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측의 알락하늘소류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조회1275□ 목적
○ 산림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알락하늘소(Anoplophora chinensis; CLB) 및 유리알락하늘소
(A. globripennis; ALB)의 유입 및 확산 방지
□ 대상지역
○ 알락하늘소류(Anoplophora spp.)가 분포하는 지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대상 품목
○ 알락하늘소류 기주의 재식용 식물 및 생가지로서, 직경 10mm(0.4인치) 이상인 것(분재 포함)
※ 규제대상 기주식물 목록(95개 속) : 붙임 참조
□ 변경된 수입제한조치 내용
○ 병해충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어야 함
- 병해충 무발생 증명 절차에 대해서 검역당국간 사전 협의 필요
□ 시행일자
○ 2011. 12. 22일부터 발효
*출처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30098&type=3_20j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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