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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17

[일본-도쿄]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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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일본 후생노동성 2017년도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 2017년 감시 지도 계획
  ? 일본 후생노동성은 금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소개함
 ※ 금번 감시지도계획은 일본정부 회계연도 방침에 따라 매년 4월말∼익년 3월말까지 적용하게 됨

  ㅇ 해외에서 발생한 병원미생물 검출정보등을 활용하여 규격검사 및 포지티브리스트제도(잔류농약 등 기준)에 대응한 검사를 실시함
  ㅇ 과거에 발생한 냉동가공식품 등의 성분규격위반 사례를 감안 금년에도 계속해서 가공식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모니터링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
  ㅇ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를 활용한 수출국 단계에서의 자주적인 안전관리등을 지도할 예정으로, 수출국 대책으로 수출국정부에 대해 생산, 제조, 가공등의 각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정부관계자, 생산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2017년 감시 지도계획 주요 내용
  ㅇ 수입식품 감시지도 실시 기본사항
   - 후생노동성(이하 본성)은 특정국가, 지역 또는 특정인이 생산한 수입식품등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제8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
   - 본성은 계속해서 법률 위반을 범하는 수입자에 대해서 개선지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제55조 제2항에 의거 수입자에 대한 영업금지 또는 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본성은 법률위반 사례가 판명되었을 경우 법제63조에 의거 위반사례를 공표함
   - 검역소는 수입신고서등에 의해 식품의 규격 또는 기준에 대한 적합상황에 대해 확인하며,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폭넓은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 검역소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를 명령한다.
   - 검역소는 수입자가 자주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강연회 개최 및 수입전 지도 등을 실시한다.
   - 검역소는 법률위반이 판명되었을 경우 폐기조치등의 지시와 함께 수입자에 대한 지도등 재발방지위한 조치를 취한다.
   - 수입후 국내유통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감시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위반이 발견되었을 때는 검역소와 연계하여 수입자에 의한 회수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 수입식품의 모니터링 검사
   ㅇ 본성은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신뢰도에 의한 법위반 검출이 가능한 검사수를 기본으로 하여 식품군별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검사 항목별 검사건수를 책정 운용한다.
   ㅇ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의해 농약등의 해외에서의 규제상황, 사용상황, 검출사례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ㅇ 냉동가공식품등의 성분규격 위반 사례 상황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가공식품의 성분규격 위반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장관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등의 병원미생물에 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ㅇ 모니터링 검사 결과 위반시 검사강화 조치 해제와 관련하여, 검사강화일 이후 1년간 경과하거나 60건이상의 무위반일 경우 모니터링검사 강화를 해제한다.
   ㅇ 모니터링검사 이외 행정검사로는 수입자가 과거에 수입한 적이 없는 식품이거나 수송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필요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의 명령 검사
   ㅇ 수입검사시 발생한 식품위반사례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 수출하는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매회 수입시 마다 검사명령을 발동한다.
   ㅇ 잔류농약의 경우 동일 제조자, 동일 수출국가로부터 복수(2회) 위반사례가 발생시 해당국가의 안전관리체재 및 규제상황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조자 또는 동일 수출국가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제품에 대해 명령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ㅇ 명령검사의 해제요건은 위반사례 발생일로부터 2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거나 1년간 위반사례가 없으며 검사명령 실시건수가 300건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명령을 해제한다.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7년 3월)
※ 주) 2017년 3월의 한국산 위반사례는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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