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1.11 2012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농산물 통관 관련 규제에 대한 사항

조회3490

1. 면담 내용:


○ 2011. 12월말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2년 3월부터 수입 농산물(신선, 신선 농산물) 통관 공항 및 항구를 종전 8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종전 무작위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를 거치게 하는 장관령을 공포하였음.
-공항(1), 항구(3) :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딴중 퍼락), 남부술라웨시(마카사르), 북부 수마트라(벌라완)


○ 협회측은 신규 장관령이 발효될 경우 물류비용 증가(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까지 약2일 소요 전망), 농산물 품질 저하, 테스트 비용 증가 (컨테이너당 약 600불)등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해 왔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약 20여개국에서 수입되며, 수입농산물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며, 주된 수입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이며, 국내산 과일로는 배, 딸기, 사과가 수입되고 있음.
- 협회측은 동 장관령 발령 배경 중 하나로 대형마트에 냉장시스템으로 전시되는 품목이 대부분 수입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

 

○ 예외조항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국제적 기준(GAP 등) 확보등으로 인정받으면 (country recognition) 테스트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고 함.(현재 3대 농산물 수입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획득)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농산물 통관 관련 규제에 대한 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