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플로니카미드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해제
조회1820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 대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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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발생 |
◈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18건(’08~ 현재/ 13개 업체 5품목 ) ○ 청 고추 7, 방울토마토 6, 꽈리고추 2, 파프리카 2, 깻잎 1 ◈ 파프리카에서 잔류허용기준치(0.4ppm) 초과 2건 발생(4.17) ○「플로니카미드」모니터링 5% → 30%로 검사기준 강화(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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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후생성 방문 전수검사 연기 요청, 관계기관 대책회의 수시개최 ◈ 기준치 초과 2개사(경남무역, 탐진들) ID삭제(‘09.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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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대책 |
◈ ID 시스템을 연계하여 안전종합대책 구축(7.29)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통합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 수출농산물 안전지킴이, 잔류농약 사전검사, 제재기준 등 통일 ○ 일본측 PLS 등록기준을 우리측 잔류농약허용기준으로 점진적 등재 추진 ○ 안전성 관리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 개선 - 농진청은 신규 농약등록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에 분석방법 통보, 생산농가 교육 실시 및 중앙안전성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확정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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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효과 |
◈ 일본 후생노동성 안전성 검사명령 완화 조치 ○ 파프리카「플로니카미드」모니터링 검사기준5%로 완화(‘09.8.25) ○ 꽈리고추 「테부코나졸」명령검사 해제(‘09.4.29) ○ 청고추 테부코나졸(‘08.6.30), 플루시나졸 명령검사 해제(‘09.4.29), 에토프로포스 ID업체 면제(’8.11) ○ 들 깻잎 비펜트린 ID업체 면제(’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