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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2

베트남 고과일 수출 9월 27일부터 ‘검역 후 통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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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오는 9월 27일부터 수입되는 과일, 식물, 식물생산물에 대해

   ‘검역 후 통관제도’를 실시

  - 검역의 대상은 신선채소, 종자, 재배 경작 식물과 몇 종류의 목재

  - 질병, 흉작, 수입국내에서의 화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식물은 베트남 내에서도 조사

  - 사전에 수입된 신선 과일은, ‘격리검역센터2(Post-Entry Quarantine Center 2)’에서 잔류농약이나

     독성, 금지된 화학적 유해물질의 피해가 없다는 검역 증명서를 받으면 됨

 

 

출처 : 농수산식품뉴스(1376호)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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