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0.23 2012

칠레의 수입 절화류에 대한 검역요건 개정(안) 알림

조회1888

O 칠레농축산청은 수입 절화류의 검역요건 개정(안)을 WTO측에 통보하고,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12.10.11일자로 시행 예정임을 발표


O 칠레측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요건 변경 ]



  - 식물검역증에 아래 (가) 또는 (나)를 부기할 것



     (가) 선적화물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및 오이총채벌레에 무감염되었음 (나) 아메리카잎굴파리 및 오이총채벌레가

     수출국에 분포하지 않음



[ 신규요건 추가 ]



  - 흙 및 연체동물(달팽이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처음 사용하는 용기 및 포장재에 담겨 있어야 하며, 동 포장용기(재료)는 소독처리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함



  - 칠레측 입항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출처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32267&type=3_20jjgg

     

'칠레의 수입 절화류에 대한 검역요건 개정(안)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