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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11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필리핀 밀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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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 무관세 적용

 

         □ 필리핀 베닉노 아키노 대통령은 1월 17일 밀에 무관세적용하는 대통령령 (executive orders, EO)에 승인


           -아키노 대통령이 승인한 대통령령 제21호로 인해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밀에 무관세가 적용, 
             이는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또는 신문에 발행된 이후부터 유효화 될 것임.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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