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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중국 마카오, 유제품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규정 개정

조회814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www.cnfood.cn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마카오, 유제품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규정 개정


최근 중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이하 마카오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을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마카오 정부는‘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奶类食品中致病性微生物限量)’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食品中禁用物质清单) 수정안’의 행정법 초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번에 마카오 정부가 제시한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에는 고온 멸균 우유, 저온 살균 우유, 발효유에 대한 살모넬라균(식중독을 유발),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을 유발), 리스테리아균(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을 유발)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대해 마카오 정부는 전 세계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기준, 중국 본토 및 해외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유제품은 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운 식품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강화된 위생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유는 착유 직후부터 가공되기 전까지 세균 수가 1만 ~ 100만 마리/ml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정부는 유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감독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검사에서 붕산, 수단홍(공업역색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일종, 발암물질) 등과 같은 불법 첨가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식품 사용 금지 성분은 양식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이 식품에 스며들거나 식품 가공 시 식품 첨가제로 첨가된 성분이 검출된다. 최근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식품 첨가물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금지 성분에 대한 규정과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마카오 정부에서 작성한 ‘식품 금지 물질 리스트’는 ‘제6/2014호 행정법규’의 개정에 건의될 예정이며,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과 함께 공포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중국 식품 수입시장 전망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영향은? ]


중국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다르고, 식품 위생 관련 시스템의 수준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산 농식품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뿐만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식품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의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은 가장 강도 높은 식품 규정이라고 평가 받았다. 중국이 식품안전법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내 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구축과 수입식품 규제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이다. 까다로워진 중국 식품안전 법에 이어 지방 정부에서도 자체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법은 물론 주요 지역별 식품 관련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정부기관과 낙농협회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 유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역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제품 위생관리 및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마카오 정부의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 공표 세부내용 : http://www.foodsafety.gov.mo/s/news/detail.aspx?id=b7739f78-81fc-4ddb-b2c8-a3a1de76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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