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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이라크, 한국 포함 24개국 가금류 수입 중단

조회604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표 외 국내 기사 참고


비관세장벽 현안 : 이라크 가금류 24개국 수입 금지로 한국도 수출길 막혀


이라크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24개국의 가금류 (냉동, 생 가금류 불문)의 수입을 중단, 금지시켰다.


이라크는 지난 12월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병한 프랑스산 가금류의 수입 중단을 결정, 1월에는 한국을 비롯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이집트, 가나, 홍콩, 인도, 이스라엘, 아이보리코스트, 카자흐스탄, 라오스, 리비아, 미얀마, 멕시코, 네팔, 나이지리아, 북한, 팔레스틴,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총 24개국의 가금류 수입 중지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로 부터 식용란, 깃털로 만든 가공품의 수입도 전면 중단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류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이다. 병원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는 홍콩에서 1997년 첫 인체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후 2003년과 2004년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 수 백만 마리의 가금류에서 감염을 유발하고, 수 백명의 사람에게 인체 감염을 초래한 바가 있다. 이라크는 무슬림 국가로 돼지고기 대신 가금류 섭취량 및 국내 생산량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이라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국 내 가금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14, 2015년 1∼3월에 AI가 도내 오리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기적으로 AI가 발병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2월 기준 현재까지 약 3개월간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 규약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조건을 충족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향후 이라크의 한국산 가금류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가금류의 경우 돼지고기 섭취 비중이 낮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 국내 가금류 수출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각심 고취와 이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재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야생철새나 가금류 업계 관계자 등에 의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오는 5월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업계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 체제, 가금류 폐사체 검사 의무화, 방역관리 실태 점검, 야생 철새 서식지 검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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